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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구독 서비스와 전자책으로만 유통하는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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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그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검색을 해보니, 전자책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었다. 종이책으로서만 놓고 보면 절판일 수 있겠지만 전자책의 형태로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출판사의 전략으로서 일단 초판 1쇄는 최소량으로 제작하고 동시에 전자책으로서 대형 서점에서 운영 중인 전자책 플랫폼을 비롯하여 네이버 그리고 리디북스와 밀리의 서재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에도 납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인세에 대한 부분은 전자책만 운영하기에 절감할 수 있는 비용 만큼 할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자책 구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기사는 <여기> 를 클릭!

스마트폰과 CCTV 카메라가 도처에 널려있는 상황에서의 폭행과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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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에서 골프장 여자 캐디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 80세 남성 관련 기사(원문을 확인하려면 <여기> 를 클릭!)가 떴다. 여성 피해자가 CCTV가 보이는 지역에서 폭행을 당해서 다행인데 아마도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이 녹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비근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경찰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았다. 강력사건의 용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까지는 가능한 상황에서 지방출장을 갔었고 당시 5성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여기서 굳이 5성 호텔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숙할 때, 신원 확인 및 호텔 다수에 설치된 CCTV에 나의 모습이 녹화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나의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니 새벽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금방 끊었다. 아무래도 알리바이(의미: 현장부재증명)가 성립이 되니까 쉽게 정리가 됐던 것이다. image source: bereavedandblessed 법원의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민감하게 취급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동통신 기술이 가져온 변화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일단 자제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듯 하면 증거 자료로 쓸만한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폭행도 CCTV 녹화 가능 지역 안에서 당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그 전에 폭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없어야 겠지만 말이다. 말이 쉽지, 현실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은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참조: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의 함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명제라는 주제로 간단한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우 명제를 배우는데, p이면 q라는 명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