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람이 하는 직업들을 파괴하는 현상은 기정 사실이 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다른 측면도 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Palantir CEO says AI ‘will destroy’ humanities jobs but there will be ‘more than enough jobs’ for people with vocational training) 가 있어서 기록으로 남겨본다. 브랜다이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팔란티어의 CEO, 블랙록의 래리 핑크의 발언을 직, 간접으로 하나로 모은 기사인데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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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DoNotPay의 Andreesson Horowitz에서 $1.1M 투자 유치 소식과 한국의 사법시험 존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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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통해서 법률 관련 문서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DoNotPay라는 회사가 Andreesson Horowitz라는 벤쳐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소식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금 당장은 딱히 피부에 안 와 닿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와이 근처 태평양 심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진 당시에는 그 지진의 충격과 영향력을 인식하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쓰나미가 되어서 아시아 연안을 덮칠 그런 심해의 지진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해서 계층간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현행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법적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에는 본인을 홍보할 때 로스쿨 출신과는 다른 사법시험 출신임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많은 듯 싶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한 바 없으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아무튼,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새로운 변호사가 한국의 법률 시장에 새롭게 투입되고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시장 가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DoNotPay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한 법률 자문이 이뤄진다면 변호사의 몸값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취했던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감안하면 일말의 동정도 안 생기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장년층 투자자들의 사고 방식처럼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믿고 있는 한국의 저학력 혹은 학력과 상관 없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고등학생 학부모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또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힐지가 걱정이 될 뿐이다. 어쨌거나 과거의 철밥통에 구멍을 내는 걸로 돈을 버는 IT 업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개인적으로는 은근 기득권 층에 대한 나름 반감이 적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날들이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어떤 여성 변호사분의 인스타그램 포스팅도 참조했으면 좋겠다.
<탈무드에서 마크 저커버그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검색을 해보니, 전자책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었다. 종이책으로서만 놓고 보면 절판일 수 있겠지만 전자책의 형태로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출판사의 전략으로서 일단 초판 1쇄는 최소량으로 제작하고 동시에 전자책으로서 대형 서점에서 운영 중인 전자책 플랫폼을 비롯하여 네이버 그리고 리디북스와 밀리의 서재와 같은 구독형 서비스에도 납품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인세에 대한 부분은 전자책만 운영하기에 절감할 수 있는 비용 만큼 할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자책 구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기사는 <여기> 를 클릭!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이 유치산업론(infant industry) 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정권의 비호를 받아서 무역 진입장벽을 통해서 중국 내수 시장을 지켜내왔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 장하준 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한 행보라고 봐야할 것이다!). 자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 수준과 경쟁력을 거의 나란히 할 때까지 말이다. 미디어 언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IT 기술 보다 더 뛰어난 업체가 중국에 더 많이 있으니, 중국 IT 기업의 소식을 중국어가 아닌 영문으로라도 읽고 싶은 이들이 전세계에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에 공유해본다. 그 사이트 이름은 이미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테크 노드(Tech Node) 이다. 테크크런치 (Tech Crunch) 중국어 사이트 도 연동이 되어 있으니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은 같이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골프장 여자 캐디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 80세 남성 관련 기사(원문을 확인하려면 <여기> 를 클릭!)가 떴다. 여성 피해자가 CCTV가 보이는 지역에서 폭행을 당해서 다행인데 아마도 가해자는 본인의 행동이 녹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비근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경찰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았다. 강력사건의 용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까지는 가능한 상황에서 지방출장을 갔었고 당시 5성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 여기서 굳이 5성 호텔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투숙할 때, 신원 확인 및 호텔 다수에 설치된 CCTV에 나의 모습이 녹화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나의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니 새벽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면서 금방 끊었다. 아무래도 알리바이(의미: 현장부재증명)가 성립이 되니까 쉽게 정리가 됐던 것이다. image source: bereavedandblessed 법원의 증거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 데이터는 반드시 민감하게 취급해야 한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시대가 바로 요즘이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동통신 기술이 가져온 변화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일단 자제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듯 하면 증거 자료로 쓸만한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폭행도 CCTV 녹화 가능 지역 안에서 당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그 전에 폭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없어야 겠지만 말이다. 말이 쉽지, 현실이 내 마음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은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참조: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의 함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명제라는 주제로 간단한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우 명제를 배우는데, p이면 q라는 명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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